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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7.13 2017노2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7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 그리고, 치료 감호 소장 작성의 정신 감정결과 통보 서의 기재( 그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 경도의 정신 지연’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할지라도 사물 변 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비교적 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들을 원심 판시와 같이 추 행 및 간음을 한 것으로( 피해자 D에 대하여 1회 간 음 및 1회 추행, 피해자 C에 대하여 1회 간 음),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들 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의 모친이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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