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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3.16 2017노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형법 제 25조 제 2 항에 의한 미 수범 감경이 있어야 한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있어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지적 장애 1 급으로서 지능 수준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적지 않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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