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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24 2020고단8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2. 29. 20: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친구 D이 길에 쓰러져 잠을 자고 피고인은 옆에 앉아 있다가 길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F에게 "택시비

줘. 씨발놈들아.

경찰이 택시비도 없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리며, 옆에 있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받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G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2019. 12. 29. 20:16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장 I가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수갑을 의자 수갑걸이에 연결하려고 하자 갑자기 I에게 “씨발놈아.

니 얼굴 기억해놨다.

너 내가 풀려나면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I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 CCTV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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