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가요
방에서 피해자 D(73세)에게 피고인이 계주로 있는 계에 계금을 불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2016. 5.경부터 2017. 7.경까지 매달 118만원씩 15회에 걸쳐 계금을 납입하면 14번 계원으로 등록시켜 곗돈 2,00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 개인 사채를 포함하여 1억 1,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위 가요
방의 매출이 저조하여 가게세조차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2016. 10.경부터 계원들이 계금을 불입하기 시작하여, 피해자가 매달 계금을 납입하더라도 곗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경부터 2017. 7.경까지 매달 118만원씩 15회에 걸쳐 합계 1,7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74세)에게 “급히 가게세를 내야한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가게세를 지불하고, 언제든지 금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위 가요
방의 매출이 저조한 등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D과 대질)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일부 기재
1. 각 현금보관증 사본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