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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4 2014고단20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그녀가 조직한 계금 6,000만 원, 총 52구좌, 1구좌 당 월불입금 120만 원으로 하는 번호계에 가입하겠다고 하면서 “6,000만 원 짜리 번호계 3몫의 월불입금을 약정대로 잘 불입하겠으니 계금을 일찍 타게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조직한 번호계의 3구좌의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3구좌 중 2구좌를 자신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F에게 가입하게 하고 F가 빠른 순서로 계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계금으로 채권을 환수할 생각이었으나 위 F는 이미 2구좌에 가입하고 있던 상태여서 구좌를 추가하겠다고 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할 것이 예상되어 이를 감춘 채 피고인 명의로 3구좌에 가입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F 몫의 위 2구좌에 대하여 월불입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가 피고인을 통해 빌린 돈에 대한 이자 지급도 힘들어하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월불입금을 계속 납입하기 어렵다는 점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2. 5.경 5번 계금 명목으로 6,21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해

9. 5.경 12번 계금 명목으로 6,42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이 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계원명단, 현금보관증 사본, 통장내역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계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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