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0.경 충남 천안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순번계에 가입하여 장차 계금을 타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약 2억5천만 원 상당의 사채 및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인해 매달 변제해야 할 이자만 45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한편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그가 운영하는 순번계에 가입하더라도 그 계불입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어 해당 계구좌를 피해자 몰래 타인에게 양도할 의도였으며, 계금을 타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던 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남편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18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4,0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각 차용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