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8.24 2017노2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유죄 부분) 피고인은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원심판결 중 주문 무죄 부분과 면소 부분은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각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유 무죄 부분은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않아 사실상 당 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기간 동안 특별한 직업 및 소득이 없었고, 보험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보험금을 피고인 및 두 아들의 생활비와 피고인이 납부할 거액의 보험료의 재원으로 사용한 점, ②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증상이 호전되는 등 더 이상의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어 진 후 퇴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동일 질병으로 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같은 질병으로 연이어 또는 근접한 시기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재차 입원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점, ③ 피고인과 F은 2008. 8. 8. 지하 주차장에서 출구로 나가면서 차량 앞 범퍼 오른쪽 부위가 벽면을 긁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당시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차량의 속도, 충돌 양상에 의하면 당시의 충격은 매우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현장에서 F이 차량에서 내려 잠시 공놀이를 하는 등 별다른 불편이나 고통을 호소하지 않다가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주차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