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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20 2015고단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4. 7. 27.경 월 보험료 110,200원, 보험상품 ‘(무)원더풀파워종신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2004. 8. 31.경 월 보험료 96,600원, 보험상품 ‘(무)메디컬종신의료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6. ~ 2007.경 신용불량자가 되어 경제적 생활이 어렵게 되자, 위 보험들이 질병 및 재해로 4일 이상 입원시 3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120일까지 입원급여금 각 10,000원, 20,000원을 지급하고, 4대 성인질환으로 4일 이상 입원시 특정질환 입원급여금으로 100,000원, 80,000원(간질환의 경우 210,000원)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7.경부터 같은 해

6. 24.경까지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지방간, 당뇨, 고지질증의 진단을 받고 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지방간은 기왕 질환에 불과하고, 고지혈증도 생활조절과 경구용 약물치료로 쉽게 조절되는 질병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며, 당뇨병도 급성대사성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심한 당뇨성 만성 합병증으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다른 중대한 질병이 당뇨병의 조절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통원치료하는 질병으로서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예외사유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인 2013. 6. 19. 11:00경에는 외출하였고 2013. 6. 24.경에는 검사실 검사와 흉부방사선 검사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퇴원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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