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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노216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실제 질병 치료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지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거나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며, 피고인 B은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하는데 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 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의 재산이나 수입 정도에 비추어 총 34건의 보험계약에 가입하여 보험료로 월 합계 6,234,000원 (2013. 5. 15. 기준, 피고인 A 3,972,400원, 피고인 B 2,162,270원) 을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A는 2007. 1. 경부터 2012. 7. 경까지 34회에 걸쳐 총 503일( 그 중 368일의 입원으로 인한 보험금 편취 만이 기소되었다) 간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같은 증상을 이유로 같은 병원 (E 병원 31일, G 병원 231일, L 병원 168일 )에 입ㆍ퇴원을 반복한 점, ③ 피고인 A가 각 6~13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증상 중 급성 기관지염, 급성 방광염, 편도 선염, 급성 인후염, 감기 등은 대게 3~5 일 후 증상이 저절로 호전되는 질환으로서 질병의 경과에 비추어 통원치료가 가능한 점, ④ 피고인 A가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경부 염좌, 제 4-5 요추 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질환의 경우 피고인이 받은 치료 내역이나 그 경과에 비추어 입원이 필수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치료기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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