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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6 2015고단383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3. 10. 경 ㈜NH 농협생명에 아나 파 튼튼 공제 개인 2 형, 2000. 12. 13. 경 같은 회사에 새 천년 가족보장 공제 2 형, 2003. 5. 21. 경 ㈜ 삼성 화재에 무) 누구나 만족보험, 2003. 7. 18. 경 우정사업본부에 올 커버건강보험( 만기 환급 형), 2004. 5. 29. 경 우정사업본부에 재해 안심보험( 만기 환급 형), 2004. 9. 21. 경 ㈜AIA 생명에 무 )AIG 다보장의료보험, 2005. 10. 20. 경 ㈜ 교보생명에 무) 교보다 사랑 유니버셜 CI 보험, 2005. 11. 8. 경 ㈜ 한화생명에 무) 대한 변 액 CI 보험, 2006. 4. 25. 경 ㈜ 라이나 생명에 무) 스페셜 케어 건강보험, 2008. 11. 26. 경 ㈜ 한화 손해보험에 무) 한 아름 플러스보험, 2013. 1. 3. 경 우정사업본부에 무배당 만원의 행복보험을 가입하는 등 총 8개 보험회사에 총 11개의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입원할 경우 하루에 11만원 내지 17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자 보험료를 수령하여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으로, 사실은 질병으로 인해 일상적인 활동이나 생활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장기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병원을 바꿔 가며 반복적으로 입 퇴원하는 방법으로 각 보험회사로부터 입원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4. 경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137일 동안, 사실은 장기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요양병원에서 ‘ 상 세 불명의 뇌 경색증 등’ 의 치료를 이유로 입원을 한 다음, 위 병원으로부터 그 기간 동안 입원 치료를 하였다는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2011. 9. 30. 경 피해 자인 ( 주) 교보생명보험 담당직원에게 입원 보험금 청구 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0. 20. 경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8,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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