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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15 2015가단736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5904 구상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의 부친인 망 C이 2012. 6. 7. 사망함에 따라 B, D, E, 피고가 상속인이 되었는데, B, 피고를 비롯한 위 상속인은 위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C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7.경 피고 명의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전부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한 것은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는 B의 상속분인 1/4 범위 내에서 위 상속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는 가액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매수대금을 출연하여 피고의 모친인 F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망 C이 단독으로 상속한 것이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사실상 B의 채무에 관한 것으로 B이 법정상속분 이상의 이익을 얻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부담이 존재하며, 피고가 망인을 부양하여온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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