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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5049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2014. 3. 15.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B에게 “B은 원고에게 22,448,271원 및 그 중 4,216,540원에 대하여 2001. 11.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2006. 7. 5.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B의 부(父)인 C는 2014. 3.경 사망하였는데, 상속재산으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었고, 상속인으로는 피고와 B을 포함하여 4명의 자녀가 있었던 사실, B과 피고는 2014. 3. 1. 등기부상으로는

3. 15.) 위 상속재산 중 B의 상속지분(1/4)에 대하여 B이 그 지분을 포기하고 피고가 이를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사실, 이후 피고는 위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2014. 9. 12. 접수 제12036호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B은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부터 현재까지 위 상속재산을 제외하고는 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으로부터 위 이행권고결정상의 금액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고, 위 채권은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재산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다른 상속인인 피고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B 사이의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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