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8. 19:35 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엑센트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8. 8. 19:35 경 시흥시 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시흥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적발되어, G으로부터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작성을 요구 받자,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친형인 H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진술서의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를 기재하고, ‘ 위 본인은 2017. 8. 8. 19:35 경 시흥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E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합니다
’ 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진술인 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H의 서명을 날인한 뒤,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H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진술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제 234 조 (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 의무보험 미가 입)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