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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0 2017고단586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9. 13:30 경 서울시 중랑구 상계동 은하수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왕숙 천로 339 인 창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인 위 투 싼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3. 9. 13:35 경 구리시 왕숙 천로 339 인 창 삼거리 앞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 단속되어 구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D로부터 진술서 작성을 요구 받고 ‘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용 지의 인적 사항 란에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위와 같이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작성 일자 “2017. 3. 9.” 진술인 “E” 이라고 기재한 후, 위 E 이름 옆에 서명하여 위 E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진술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진술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운행사실 자필 진술서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행위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프린트

1. 의무보험 조회 프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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