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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1.13 2014가단84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2014. 4. 30.경까지 피고 B에게 91,315,880원 상당의 합판을 공급하여 왔던 사실, 피고 B은 2014. 5. 8. 원고와 사이에 위 91,315,880원을 2014. 5. 30.까지 31,315,880원, 2014. 6. 30.까지 3,000만 원, 2014. 7. 30.까지 3,000만 원으로 3회 분할하여 변제하되, 지체시 2014. 5. 1.부터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들은 2014. 5. 30.까지 위 31,315,88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의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위 91,315,880원 - 원고가 자인하는 지급금액 31,315,880원)과 이에 대하여 위 2014.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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