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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10.28 2015가단150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1.부터 2015. 10. 28.까지는 연 5...

이유

원고가 2013. 10. 21.경 피고 B에게 35,000,000원을 변제기 2015. 10. 20., 이자 연 5.8%로 정하여 빌려 주면서, 이를 분할하여 매달 1,500,000원씩 2년간 변제하고, 만일 위 분할금의 지급을 3회 연체할 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전액을 일시에 변제하기로 정한 사실, 그리고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피고들이 2013. 11. 20.부터 2014. 4. 24.까지 합계 9,000,000원(=1,500,000원×6)을 변제한 이후에는 원고에게 위 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2014. 7. 20. 분할금의 지급을 3회 연체하여(2014. 5. 20. ~ 2014. 7. 2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35,0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원금 9,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날인 2014. 7.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28.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5.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나머지 원금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최종 원리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4. 4.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2014. 4. 24.에 나머지 원금 전체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이 연 15%로 개정되었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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