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554,118원과 그중 30,743,000원에 대하여 2019. 3. 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피고 B에게 물품을 납품한 후 대금을 지급받아오던 중 피고 B이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물품대금 지급 청구의 소(2007가단66666호)를 제기하여, 2007. 5. 1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B은 원고에게 20,73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1.부터 2007. 3.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6. 8.경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7. 11. 14.경 ‘원금 30,743,000원, 대여일 2007. 3. 1., 이자 연 20%, 변제기한 2007. 12. 10.까지 5,000,000원, 2008. 1. 31.부터 2009. 5. 30.까지 월 1,500,000원씩 17개월간 매월 말일, 2009. 6. 30.까지 243,000원으로 분할하여 변제, 분할금의 지급 지체시 기한의 이익 상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C는 위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 혹은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여, 공증인가 D 법무법인 증서 2007년 제972호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2019. 2. 28. 기준 이 사건 채무액은 원금 30,743,000원, 지연손해금 64,811,118원 합계 95,554,118원 상당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554,118원과 그중 원금 30,743,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