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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6 2018가합2380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들은 2018. 5. 2. 원고와 사이에 피고 F가 개발한 G의 국내총판권계약 위반 등을 원인으로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5억 3,000만 원을 지급하되, 2018. 7. 25.까지 1억 원, 2018. 10. 25.까지 1억 원, 2018. 12. 30.까지 3억 3,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만약 1회라도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그 때까지 미지급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약정금 5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H)는 위 약정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외 I 주식회사의 주식 8.925%를 배분받기로 피고들 측과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위 합의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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