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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34001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2015. 6. 18. 피고들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주식 18,100주를 매수하고 원고에게 주식 대금 7,000만 원을 2016. 6. 25.부터 최대 20개월 분할하여 지급하되, 이를 1회라도 연체할 경우 피고들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들은 2016. 6.까지 분할금의 지급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식 대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인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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