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20 2015가단133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942,64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원고가 피고 B에게(피고 A의 명의로 영업) 2015. 2. 28.까지 합판을 납품하고 대금 39,942,643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942,64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7. 2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