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579』
1. 피고인은 2012. 10. 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휴대폰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의류 수입을 하여 판매하는 일을 한다, 대금을 주면 의류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줄 수입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입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0. 168,000원, 같은 달 31.경 176,000원, 같은 해 11. 6.경 148,000원 합계 49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2012. 12. 말경까지 결제를 하겠다, 그러니 중고 휴대전화 1대를 외상으로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있고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정580』
1. 피고인은 2013. 5. 14.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든블루 2병, 안주 1개 등 합계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술과 안주 합계 9,650,000원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