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1. 10: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 길에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E(여, 70세)을 발견하고 뒤에서 목 뒷부분을 움켜잡아 위 대리점 유리창에 밀어서 넘어트리고, 다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하복부 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해자인 E과 피해자의 아들인 F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일응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반면, 사건 현장을 목격하였던 G, H, I은 이 법정에서 대체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때리는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귀가를 종용하는 피고인을 향하여 피해자가 발길질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을 참지 못한 피해자가 큰소리를 지르면서 위 D 대리점 유리창에 머리를 들이박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및 피해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을뿐더러 목격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위 G, H, 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인 E과 위 F의 각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게다가 F은 피해자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이부동복 동생으로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