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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노4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죄부분) 피해자 F은 피고 인의 일행인 E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 부터도 뺨을 한 대 맞은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J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과 함께 F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4. 01:1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딸이 바닥에 누워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은 채 울게 되었고, 그 곳을 지나다가 이를 보게 된 피해자 F(23 세) 이 “ 애 엄마면 애 좀 달래요 ’라고 말하자 피고인과 함께 있던 피고인의 지인 E이 “ 니가 뭔 데 그래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시점이 E으로부터 뺨을 맞고 머리를 잡혀 끌려가는 등 폭행을 당한 후 이어서 당시 피해자도 상당히 흥분하였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행인들이 몰려들어 피고 인의 일행과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싸움을 말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의도적으로 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을 처음부터 목격하였던 증인 J 또한 E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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