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107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3. 02: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출입문 앞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지나가는 피해자 E(여, 24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피해자인 E과 목격자인 F은 일관되게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F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에게 항의를 한 직후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왔고 일치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바, 화장실에 다녀오는 짧은 시간동안 피해자와 F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과 피고인을 동시에 착각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친구인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장소인 화장실 앞쪽에 계속 있다가 그곳에 주저앉아 있었다는 것으로 E과 F이 기억하고 있는 상황과 부합하는 점, E와 F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을 처음 본 사람들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와 F의 각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