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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3 2014노431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모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인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 및 행동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상황을 목격하였던 E도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 외 F 등 다른 증인들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시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여 처벌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피해자와 다투어 왔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전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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