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2.12 2013노19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3년 전부터 뇌경색으로 인해 우측 눈이 잘 보이지 않았고, 사고 당시에는 과속방지턱을 넘는 것으로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심법원의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 후대뇌동맥경색의 후유증으로 양안 우측 반맹의 시야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의사 H, I은 운전시 피고인의 사고 위험성은 정상인보다 높으며 위와 같은 시야장애로 인해 피고인이 사고시 우측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의학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③ 당시 반대편 차선을 지나면서 상황을 목격하였던 택시운전사 F은 창문을 내려 피고인을 향해 손짓을 하였으나, F 스스로도 위 손짓 당시 피고인과 눈은 마주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53쪽),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당시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F의 위와 같은 손짓이 본인을 지칭하는 것이라 쉽게 인식하기는 어려워 보여, 위와 같은 손짓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