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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3 2015가단510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86,496원과 그 중 2,179,086원에 대하여는 2015. 10. 9.부터, 31,410,41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대출 계약 체결 등 원고는 2012. 10. 10. 피고(주식회사 삼신상호저축은행에서 주식회사 키움저축은행으로 그 상호를 변경하였다)로부터 3,000만원을 이자율 11%,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2%, 변제기 2013. 10. 10.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에 대한 담보로 원고 소유의 충주시 B 임야 5,752㎡ 중 5752분의 1455 지분’(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C은 원고의 이 사건 대출 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한편 원고와 C은 2012. 10. 10. 이 사건 대출원금 3,000만원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세기 증서 2012년 제521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 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의 변제기 연장 및 원고의 대출 원리금 변제 연체 등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의 변제기 연장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의 변제기를 2013. 10. 10.에 2014. 1. 10.까지, 2014. 1. 10.에 2014. 4. 10.까지 각 연장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14. 3.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3,000만원을 부동산 처분 시 전액 일시 상환할 예정이니 변제기를 1년 더 연장해 주고, 연대보증인 C과 사업상 결별하였으므로 C을 연대보증관계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2014. 3. 24.경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다.

(3) 피고는 연대보증인 없이는 이 사건 대출의 변제기를 연장해 줄 수 없다는 방침 아래 원고와 C에게 2014. 3. 14.경 이 사건 대출금 상환 안내장을, 2014. 4. 1. 기한 이익 상실 및 법적 착수 예정 통지서를 각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4. 4. 11.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수 없으니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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