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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6나20631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3 선택적 청구(채권자대위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및 이 사건 대출 전의 대출 (1) 원고의 전 대표이사 M(2008. 5. 9.부터 2013. 7. 11.까지 재직)는 E의 동생이고, B는 E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원고와 B는 2008. 11. 3. 서울 강남구 J, C 지상에 관광호텔을 신축하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위 관광호텔 신축 등 원고와 B의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2009. 10. 27. 원고에게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30억 원을, B에게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70억 원을 각각 대출하였고, B가 2010. 11. 1. 신축 관광호텔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위 신축 관광호텔은 실질적으로 E가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1) 원고와 B는 피고에게 위 가.

의 (2)항 기재 대출에 관한 대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B가 신축 관광호텔에 관한 소유자로 등기된 사정을 고려하여, 2010. 11. 1. B에게만 110억 원을 변제기 2011. 11. 1.로 정하여 대출하는 것으로 대환대출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대출의 변제기는 2012. 11. 1.로 연장되었다.

(2) 피고는 2012. 10. 8.경 B에게 이 사건 대출의 변제기가 2012. 11. 1. 도래함을 통지하였다.

(3) 원고와 B는 2012. 10. 29.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 110억 원 중 100억 원에 관하여 변제기를 2013. 5. 1.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인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겠다는 내용의 대출기한연장신청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대출기한연장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대출기한연장신청서 2012년 11월 1일자 귀사와의 거래약정에 추가하여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하며 대출금의 기한연장을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장신청금액 : 금 일백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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