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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2 2017가합365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3. 28. 체결된...

이유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인정사실 원고는 2012. 5. 2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변제기 1년, 이자율 금융채 6개월물 금리에 기초한 변동금리로 하여 3억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 C은 2015. 5. 2. 원금 중 5,000만 원을 변제하고, 이후 몇 차례 변제기를 연장하여 이 사건 제1 대출의 대출 원금은 2억 5,000만 원, 변제기는 2017. 5. 19.로 변경되었다.

B(C의 대표이사)은 2012. 5. 25. 원고와 이 사건 제1 대출채무에 관하여 7,2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2. 3. C에게 변제기 2016. 2. 3., 이자율 금융채 6개월물 금리에 기초한 변동금리로 하여 5억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 C은 2016. 8. 4. 원금 중 1억 6,000만 원을 변제하고, 이후 변제기를 연장하고 이자율을 변경하여, 이 사건 제2 대출의 대출 원금은 3억 4,000만 원, 변제기는 2017. 5. 3., 이자율은 연 6.63%로 변경되었다.

B은 2015. 2. 3. 원고와 이 사건 제2 대출채무에 관하여 6억 원을 한도로 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2016. 3. 28.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아파트 102동 1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1/2 지분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016. 3. 31. 위 지분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C은 2017. 5. 이 사건 제1, 2 대출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이 2017. 5.경 이후 이 사건 제1 대출채무 중 대출 원금 2억 원을 대위변제하여 이 사건 제1 대출에 따라 남은 대출 원금은 5,0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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