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0.18 2016나20879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출실행과 B의 포괄근보증 등 1) 원고는 2009. 9. 1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에게 25억 원을 이자 연 7.05%, 변제기 2010. 9. 11.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고(이하 “제1 대출”이라 한다

), B는 D이 원고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제1 대출 등 거래로 인한 일체의 채무를 32억 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포괄근보증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2. 6.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3억 6,100만 원을 이자 연 9.86%, 변제기 2013. 2. 6.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고(이하 “제2 대출”이라 한다), C의 대표이사인 H가 C이 원고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제2 대출로 인한 일체의 채무를 4억 3,325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한정근보증 계약을 체결하였다.

3) C은 2012. 8. 6. D을 흡수합병함으로써 제1 대출로 인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비롯한 D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4) 원고는 2013. 9. 27. C에게 5억 3,900만 원을 이자 연 10.57%의 변동금리에 변제기 2013. 12. 27.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고(이하 “제3 대출”이라 한다), C의 실제 경영자이자 최대주주인 B는 C이 원고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제3 대출로 인한 일체의 채무를 6억 4,68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한정근보증 계약을 체결하였다.

5) 그 후 원고는 제1, 2, 3 대출의 변제기를 수회에 걸쳐 연장해 주었다. 제1, 2, 3 대출 및 그에 관한 B, H의 보증 내역을 표로써 정리하면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 제1, 2, 3 대출 내역》 순번 대출과목 계좌번호 대출약정일 최종만기일 차주 대출금액(원) 연대 보증인 보증한도액(원 보증종류 1 기업일반운전자금 F 2009. 9. 11. 2014. 3. 11. D 25억 B 32억 5,0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