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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283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362,893원과 그 중 145,897,237원에 대하여 2014. 3. 10.부터 2014. 4.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⑴ 피고는 2008. 1. 25. 원고로부터 4억 3,800만 원을 변제기 2011. 1. 25.로 하여 대출 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B은 그 날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C 건물 701호, 7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⑵ 피고는 2011. 1. 25. 이 사건 대출의 변제기를 2012. 1. 24.로 연장하였고, 2012년 1월경 다시 그 변제기를 2012. 8. 9.로 연장하였다.

⑶ 피고가 연장된 변제기인 2012. 8. 9.까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2. 10. 26.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원고가 2014. 3. 6. 292,018,690원을 배당 받았고, 2014. 3. 9.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 원금 중 145,897,237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11,465,656원 합계 257,362,893원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이 사건 대출 약정에 따르면 이 사건 대출의 이율은 연 6.024%이고, 지연손해금율은 약정 이율에 연체 발생일부터 1개월 미만은 연 8%,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연 9%, 3개월 이상은 연 10%를 가산한 이율(다만, 그렇게 산정한 지연손해금율이 연 15% 미만인 경우는 연 15%)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붙은 증거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7, 11,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257,362,893원과 그 중 원금 145,897,237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10.부터 2014. 4. 5.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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