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4.17 2018가단189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546,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2018. 10.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E 신설공사 중 강관압입공사에 관하여 도급을 준 사실, 위 공사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정산금액 74,546,850원 상당이 발생한 사실, 피고 회사의 실질 경영자인 피고 D은 2015. 12. 11. 원고에게 같은 달 18.까지 위 부가가치세 정산금액 74,546,850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만일 위 약속을 위반할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위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줌으로써 피고 회사와 함께 위 정산금을 2015. 12. 18.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정산금 74,546,85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1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0.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F으로부터 위 정산금을 독촉 받는 과정에서 위 공사 과정 중 지급한 비용 외에 추가로 3,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정산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이 원고 회사로부터 위 정산금의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F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에 대한 위 정산금 채무의 변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달리 원고에게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