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546,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2018. 10.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E 신설공사 중 강관압입공사에 관하여 도급을 준 사실, 위 공사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정산금액 74,546,850원 상당이 발생한 사실, 피고 회사의 실질 경영자인 피고 D은 2015. 12. 11. 원고에게 같은 달 18.까지 위 부가가치세 정산금액 74,546,850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만일 위 약속을 위반할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위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줌으로써 피고 회사와 함께 위 정산금을 2015. 12. 18.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정산금 74,546,85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1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0.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F으로부터 위 정산금을 독촉 받는 과정에서 위 공사 과정 중 지급한 비용 외에 추가로 3,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정산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이 원고 회사로부터 위 정산금의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F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에 대한 위 정산금 채무의 변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달리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