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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0.26 2016가단5401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신안군 D 전 2155㎡ 지상에 있는 컨테이너 2개와 건축물 가설 자재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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