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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9 2016가단737
납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26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6. 1. 2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토목공사용 자재를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광주 광산구 E에서 ‘F’(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콘크리트제품을 제조하는 사람이며, 피고 C는 서울 중랑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건설자재 납품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9. 11.경 이 사건 업체에 토목공사용 자재 시가 26,262,500원 상당(이하 ‘이 사건 자재’라 한다)을 납품하였는데, 대금지급기일은 2014. 9. 30.이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자재 대금을 원고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 B은 피고 C의 시동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원고로부터 2007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 공사자재를 공급받아 온 사실, 피고 C의 남편인 I이 위 기간 동안 피고 C를 대리하여 원고와의 공사자재 거래를 맡아 해 온 사실, 원고는 2014. 9.경 I의 소개로 피고 B을 알게 된 사실, 피고 B은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원고에게 팩스로 보내준 사실, 피고 B은 원고에게 전화로 이 사건 자재를 납품해달라고 요구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9. 11.경 이 사건 자재를 이 사건 업체로 운송한 사실, 피고 B은 이 사건 업체에서 이 사건 자재를 직접 수령한 사실, 피고 B은 이 사건 자재에 대한 거래명세표에 서명한 사실, 원고는 2014. 9. 13. 피고 B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B은 이를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자재를 피고 B에게 판매하였다고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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