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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나34258
납품대금(골재)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6행부터 제18행까지, 제12면 제20행부터 제13면 제3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피고 회사는 당심에서 원고 B에 대한 본안전 항변을 철회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 제7면 마지막 행, 제8면 제19행, 제10면 제15행의 ‘증인 J’을 ‘제1심 증인 J’으로, 제13면 제11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7행부터 제20행까지 부분을 “그리고 피고 회사가 C 또는 G에게 지급한 나머지 골재납품대금에 대하여는 을 제10호의 2, 3, 4, 제12호증의 4 내지 8, 제38, 40, 4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 C 또는 G이 수령한 골재납품대금을 원고 회사에 전달하였다거나 이들의 수령을 원고 회사의 이익으로 돌릴 만한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 회사가 골재대금 명목 외에 C에게 약속어음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 또는 원고 회사가 상당기간 피고 회사에 골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항변은 위 인정 범위에 한하여 이유 있다.”로 고쳐 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원고 회사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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