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6나201568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원고 D 승소(청구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6행의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부터 제8행의 ‘위 사업의 시공자이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그 이하의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을 ‘피고 ㈜한국토지신탁’으로, 피고 동일건설 주식회사"를 ‘동일건설㈜’이라고 고쳐 쓴다.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피고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

)은 위 사업의 분양자이며, 동일건설 주식회사(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7. 4. 춘천지방법원 2016회합501 사건에서 위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AV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동일건설㈜’이라 한다

)는 위 사업의 시공자이다.』 제1심판결 제7면 하단과 제8면 상단의 표 중 ‘원고 C’을 ‘제1심 공동원고 C’으로, ‘원고 S’을 ‘제1심 공동원고 S’으로, ‘원고 T’를 ‘제1심 공동원고 T’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0면 하단과 제11면 상단의 표 중 ‘원고 F’를 ‘제1심 공동원고 F’로, ‘원고 K’을 ‘제1심 공동원고 K’으로, ‘원고 N, O’을 ‘제1심 공동원고 N, O’으로, ‘원고 X’를 ‘제1심 공동원고 X’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2면 마지막 행과 제13면 제1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사. 회생사건 경과 및 소송수계 1) 회생채무자 동일건설㈜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16회합501 회생사건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확정을 구하는 회생채권을 신고하였다.

이에 피고 관리인 AV이 2017. 10. 20. 위 회생채권을 부인하는 내용의 시부인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2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