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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5나2001411
부당이득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7행, 제13면 제5~7행의 ‘증인 J의 증언’을 ‘제1심 증인 J의 증언’으로, 제12면 제11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각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o 제1심 판결 제9면 제2행부터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가)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한 후 원고 회사의 채권자인 토마토저축은행에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하여 원고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3,455,962,268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는바, 피고 회사의 원고 회사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를 원고 회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회사의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 회사에 대한 채권(제3자의 변제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자동채권으로 원고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① B, C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토마토저축은행의 K, L 등에 대한 불법적인 대출금을 원고 회사 명의로 소급하여 근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B 또는 C가 원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 없이 토마토저축은행과 체결한 이 사건 대출약정, 근저당권설정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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