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92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11. 2. 17:22 경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3 ㆍ 4 라인의 엘리베이터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8. 17:24 경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3 ㆍ 4 라인의 엘리베이터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1. 2. 17:23 경 위 아파트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16세) 뒤로 다가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동영상 기능을 켠 후 책 위에 올린 다음 이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9. 경부터 2017. 11. 8. 17:24 경까지 수원, 화성 등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범죄 일람표 순서대로 정리한 범행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