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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1.22 2012고정36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5. 16:0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강릉시 C에 있는 폭 약 3미터의 도로에서, D와의 토지인도소송에서 패소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도로 양 끝쪽에 각 말뚝을 박고 고무끈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통행을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1. 사진, 일반교통방해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통행을 막은 곳은 피고인 소유의 토지이고 원래는 D가 도로로 사용하지 않던 곳으로 D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따로 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을 위와 같은 법리를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듯이 피고인이 통행을 막은 곳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이고 D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따로 있는지도 불분명할뿐더러, 설사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막은 도로는 현재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임이 인정되는바, 그러한 이상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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