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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1 2016노44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2원심)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의 소유로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가 아니고, 다른 통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이 교통이나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도로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도로 사용을 저지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검사(제1원심) 피고인은 그의 소유 토지와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계에 설치된 담장을 철거하여 양쪽 토지의 경계 구분을 불분명하게 하였고 피고인에게 경계침범의 고의도 있었으므로, 경계침범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도로는 폭이 약 3.5m 정도로 사람의 통행은 물론 차량의 통행도 가능한 도로로서 수십 년간 도로로 이용되어 온 점, ② E, O, L, K이 이 사건 도로를 실제 주로 이용하기는 하나, 그 외에도 일반인이 이를 통행하여 이들이 운영하는 주차장, 점포 등으로 출입할 수 있는 점, ③ 공로에서 위 주차장, 점포 등으로 이르는 다른 통행로가 있기는 하나, 그 폭이 매우 협소하여 차량의 자유로운 출입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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