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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9.04 2020고정2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충남 청양군 B에 위치한 콘크리트 도로는 약 30년 전부터 C 마을 주민들이 차량, 경운기 등을 운행하는 데 사용되던 도로이다.

피고인은 2019년 9월 초순경 피고인 소유로 되어있는 충남 청양군 B에 위치한 길이 약 151.8m, 폭 약 2.3m 콘크리트 도로상에 벌통 약 200개 정도를 쌓아 놓고 파란색 천막을 덮어 도로를 완전히 막아 놓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도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와 같이 길을 막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확인, 도로 확포장 관련) 현장사진, 충청남도 공간정보포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친척이었던 E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하고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가 아니므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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