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19 2012노398
일반교통방해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통행을 막은 곳은 피고인 소유의 토지로, 사람들이 통행하지 않는 곳이며, D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따로 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통행을 막은 곳은 피고인 소유의 강릉시 G 토지가 아니라 D 소유의 강릉시 C 토지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말뚝을 박고 고무끈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곳이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인 이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통행을 막은 곳은 D의 주택의 진입로로 D가 통행하는 길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웃인 D와의 토지 관련 분쟁으로 감정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D의 주택의 진입로에 말뚝을 박고 고무끈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