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17 2020고단4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8. 공소장 기재 ‘2019. 1. 28.’은 ‘2020. 1. 28.’의 오기로 보인다.

00:3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고산로에 있는 평생학습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0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고산로에 있는 평생학습원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C 방면에서 군포초등학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그곳은 평소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으로 당시는 비가 오고 노면이 젖어있어 제한속도를 20% 감속하여 시속 48km가 적용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1km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중이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위 화물차에 동승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