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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합4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4. 03:38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간호대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홍제역 3번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3. 03:38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08에 있는 홍제역 3번 출입구 부근 도로를 홍은사거리 방향에서 홍제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속 60km의 제한속도 구간으로 전방에 오른쪽 도로와 합류되는 지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좌우 및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1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하여 피고인의 전방으로 교차하여 주행하던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 SJ50R에이포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면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및 안면부 좌상과 골반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31km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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