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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3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5. 06:07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이하 주소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법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73.8km 지점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6: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법동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73.8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천안시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약 시속 166.5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곳이고 중앙분리대와 우측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약 66.55km 초과하여 과속운전을 하고, 1차로에서 3차로까지 연속하여 차선을 변경하거나 차선을 이탈한 상태로 주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갑자기 3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던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뒷 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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