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688] 피고인은 2007.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31km 지점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인천 쪽에서 강릉 쪽으로 시속 14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마이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포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차에서 튕겨져 나가 반대차선에 떨어져 진행하는 차량들에 의해 온몸이 역과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두개골파열 등으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위 마이티 화물차를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2. 01:00경부터 같은 날 01:55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월피동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31km 지점까지 약 10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