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4.06.12 2013가합3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4. 4.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B 주변 조경목이 훼손되자 2005년 말경부터 군유지 내에 자생하는 소나무를 굴취하여 B 경내 및 그 주변에 이식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작하여 강원 양양군 C 군유지 중 3ha 지역(이하 ‘사업현장’이라 한다) 내의 소나무 300본(직경 14-42cm)을 굴취이식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공개입찰을 통해 D회사과 우정건설조경 주식회사(이하 ‘우정건설조경’이라 한다)를 공동사업자로 선정한 다음, 2008. 4. 23. 위 공동사업자와 사이에 계약금액 1,554,525,000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양양군청 지방녹지주사보로서 위 사업의 담당공무원이던 E은 2008. 10. 16.경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D회사의 현장소장인 F에게 소나무 300주의 굴취를 지시하면서 굴취대상이 되는 소나무 300주를 고르도록 하였고, F는 굴취대상이 될 직경 28cm 이상의 크고 좋은 소나무 300주를 골라 청색테이프로 표시하였다. 라.

F는 그 다음 날인 2008. 10. 17. 소나무 굴취작업을 시작하였는데, 포크레인 등 장비를 사용하여 사업현장 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굴취대상 소나무들을 골라서 굴취하다

보니 부득이 그 소나무 주변의 잔존목이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같은 날 작업을 마친 후 원고에게 ‘현장여건상 주변 잔존목도 함께 굴취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그 후 F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사업현장의 아랫부분에서부터 윗부분으로 진행하면서 당초 굴취대상으로 표시된 소나무뿐만 아니라 직경 15cm 이상의 소나무 전부를 굴취하고, 직경 15cm 이하의 소나무는 벌채하였다.

마. E은 사업현장에 출장을 오는 등으로 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