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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초순경 제주시 B 임야에서 선묘 주변을 정리할 목적으로 포크레인 장비를 동원 선묘 주변 임야 경사면을 절토한 후 평탄작업을 하여 계단 형태의 묘지터를 조성하는 등 총 187㎡(피해액 530,000원)의 임야를 훼손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림훼손구역도, 피해액 산출 내역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1. 각 현장사진,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산지전용 면적,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굴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생하던 산딸나무 1본(직경 20cm), 기타 나무 3본(직경 10cm 내지 15cm) 등 총 4본(거래단가 550,000원)의 나무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2015. 7. 8. 제7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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