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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5나1085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관계 원고와 D, 피고들은 각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고, 원고는 피고 B의 여동생이다.

D의 금전대여 경위 피고 B은 2009. 5.경 E과 사이에서 강원도 고성군 J에 있는 I 종중 선산의 소나무 300주를 매수하여 굴취한 후 이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에 쓰일 자금을 마련한 목적으로 2009. 10.경 원고와 D에게 “I 종중에 선산에 있는 소나무를 사서 되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현재 잔금만 지불하면 소나무를 바로 굴취하여 되팔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잔금이 부족하니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는 소나무를 되팔아 빌린 돈을 반드시 갚아 주겠다”고 말하면서 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그 무렵 피고 C 역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재차 말하면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D는 2009. 11. 3.경 피고 B 및 E과 함께 이 사건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원고와 D는 상의를 거쳐 피고 B에게 위 사업을 위한 자금을 대여하여 주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피고 C은 2009. 11. 4.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을 빌려달라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E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원고는 2009. 11. 6. D 명의 계좌에 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D는 같은 날 다시 위 금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또한 원고는 2009. 11. 12. 자신의 소유인 충남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406동 12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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