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피해자 C의 주거지 및 포도 농원의 진 출입로가 피고인의 동생인 D의 소유임에도 사용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구에 경운기를 세워 놓아 피해자의 포도 농원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2016. 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2. 7. 경 위와 같이 업무 방해죄로 처벌 받게 되자 과도를 들고 가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스파크 승용차에 경유를 뿌린 사실로 2016. 7. 25. 같은 법원에 특수 협박죄로 약식기소 되었으며, 2016. 9. 4. 경 같은 이유로 위 진 출입로에 경운기를 세워 놓아 피해자의 포도 농원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2016. 9. 26. 같은 법원에 약식기소 되었고, 2016. 6. 5. 돌을 위 스파크 승용차에 수회 집어던져 이를 손괴한 사실로 2016. 11. 7. 같은 법원에 약식기소 되었다.
[2016 고단 4796]
1. 피고인은 2016. 11. 6. 14:00 경부터 같은 날 23:50 경까지 9 시간 50분 동안 포 천시 E에 있는 위 진 출입로 출입구에 같은 이유로 경운기를 주차해 놓아 출입을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도 농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776]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1. 01:43 경 포 천시 E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토지 통행료 문제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술에 취하여 " 이 시 팔 놈 아 이 동네서 못살게 하겠다.
" 는 등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주변 밭에서 위험한 물건인 직경 약 15cm 의 돌을 손에 들고 “ 죽여 버린다.
”며 다가와 피해자를 향해 돌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11. 21. 02:08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 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하였다가 집으로 돌아온...